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당한 거 같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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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NG (211.♡.215.189)
2025년 4월 3일 PM 02:38 · 수정됨(17:14)
조회 1,584 공감 0
오전에 CJ오네에서 택배 문자를 받았는데
처음 보는 택배 기사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상품명도 제가 주문한 적이 없는 낯선 이름이었는데
수취 장소도 저랑은 1도 연고가 없는 웬 한방병원으로 배송이 됐습니다..?
택배가 거쳐온 곳들을 보니 이거 왠지 직구 상품인 거 같아서
설마? 하고 구글링 좀 해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맞는 거 같습니다.
10년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알리 천원샵에서 이것 저것 주문했을때 털린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나 저처럼 주문한 적 없는 해외직구상품이 이상한 곳으로 배송된 분들이 계시면
바로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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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버서퍼
25.04.03 · 211.♡.23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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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오옹
25.04.03 · 220.♡.69.107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라고 하네요.
보통은 통관때 연락 올텐데 놓친게 있으신듯 합니다. 저는 카카오 문서함으로 푸시오더라구요.
이미 통관 완료되어 국내 배송 진행중인 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
케케이건
→ 호오옹
25.04.03 · 168.♡.154.34
그렇다면.. 통관번호만 도용된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
호호오옹
→ 케이건
25.04.03 · 220.♡.69.107
택배 문자를 받으셨으므로 휴대전화 번호,
통관번호+이름은 세트로 묶이기 때문에 정보 3개는 이미 노출된거로 보이네요. - 쿄
쿄옹이
25.04.03 · 172.♡.122.147
통관알리미 쓰시면 통관 제품 있으면 카톡으로 알림 옵니다 -
JJINYNEKO
25.04.03 · 14.♡.4.12
저도 제가 주문한 적 없는 제품이 몇 번 제 통관번호로 통관되었다고 카톡 알림이 와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통관번호 도용 신고를 해 봤지만 '통관 대행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BBBANG
→ JINYNEKO 작성자
25.04.03 · 211.♡.215.189
아... 이건 좀...
개인정보 도용인데 대응이 너무 나이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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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쉽게 바꿀수 있으니 잘 만든 제도 같아요.
주민번호 계속 사용했으면 바꿀수도 없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