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ㄸ뚜ㅁ뜨뜨

Lv.1 ㄸ뚜ㅁ뜨뜨 (49.♡.250.157)

2025년 4월 4일 AM 10:38 · 수정됨(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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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만...

입법부 : 국회의원 각 개인이 헌법 기관으로 정족수와 의결수로 다른 부 견제

행정부 : 대통령 또는 행정부 산하 각 기관의 장으로 된 국무회의를 통해 다른 부 견제

사법부 : 헌법재판소 9명인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지명. 그런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몫은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여 지명하는데 당연히 여당몫엔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고, 3명을 결정하면 국회가 직접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해야 임기 시작.

사법부란게 3천명의 개별 헌법기관인 판사가 모인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부인데... 사법부가 3권분립의 한 면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3천명의 의중이 반영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가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한다면 임의로 차출된 90여명의 판사가 각 9명의 판사아래에 들어가 11명씩 구성된 다수의 결정으로 각 헌법재판관은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형태같은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음.. 좀 허황된 생각이려나요? 🤔🤔


댓글 (3)

  • T

    Tumbler99 Lv.1

    25.04.04 · 223.♡.91.43

    임명한게 국민이니 헌재에서 재판만 하고 재판 내용을 한 일주일간 24시간동안 방송하고 결정은 투표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4.04 · 118.♡.3.124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국민투표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흰돌 Lv.1

    25.04.04 · 211.♡.49.29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국민투표로 결정, 임명직 공무원은 현행(국회-헌재)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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