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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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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루얀
작성일 2025.04.04 11:10
173 조회
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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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위기가 실제 있었느냐를 부정했습니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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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작성일 04.04 11:13
선고 기일 공고가 늦어져 불확실성이 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위헌사유가 가득한데 거기에 대고 자꾸 불안감 퍼뜨리던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흐름이 만들어진 점은 짚고 넘어걸만한 부분이라 봅니다.

이루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루얀
작성일 04.04 11:24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바람잡는 사람 몇 심어두고 불안감을 증폭시킨 부분도 분명 있어보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대세를 엎을 수 있었는가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괜히 사회적 비용을 추가 시킨 것 같아 영 그렇습니다.
암튼 파면확정 좋네요ㅠㅠ너무 길었습니다ㅠㅠ
오늘 하루는 바위님도 맘 편히 즐기시고 다음 대선까지 화이팅해요!

DoMinJin님의 댓글

작성자 DoMinJin
작성일 04.04 11:34
이제 잡아 처넣고 사형 시켜야죠..그거까지는 봐야 합니다..ㅋㅋㅋㅋ

이루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루얀
작성일 04.04 11:44
@DoMinJin님에게 답글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속히 대선 치르고 내란정당 청산이랑 돼지 내란죄 확정 후 형 집행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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