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홈피에 있는 선고요지 다시 읽어봤는데
희
희희희희 (123.♡.201.51)
2025년 4월 4일 PM 12:38 · 수정됨(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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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ㄹ혜때는 '헌법수호의 의지' 여부까지도 언급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수호의지 살펴볼 것도 없이 싸질러놓은게 너무 심각하다 이거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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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귀엽고깜찍한요정
25.04.04 · 222.♡.1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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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는 정확하게 저게 잘 못 한 건 맞는데. 그 잘못 한 걸 꼭 찝어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결하는게
어려웠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헌법 수호의 의지 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지 말이지요.
흔히 말하는 신의성실의 어쩌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헌법수로의의지라는 표현으로 한꺼번에 역어서 판결을 했지 말이지 말입니다.
그런데 윤씨는....
이건 빼박 적법 절차 위반에 법 위반이라...윤씨 이거 이거 잘 못해서 짜르는 거에요 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