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쉬는 날인줄 알았는데!
awful

Lv.1 awful (118.♡.13.57)

2024년 4월 22일 AM 11:01 · 수정됨(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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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교가 학교장 재량휴업일이군요...

 

Xx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ㅠ.ㅠ

댓글 (5)

  • 누구냐넌

    누구냐넌 Lv.1

    24.04.22 · 223.♡.178.86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ㅠㅠ
  • 이슬이

    이슬이 Lv.1

    24.04.22 · 121.♡.16.106

    교사는 근로자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현명하신 분이어야 할텐데요...
  • 사도시몬

    사도시몬 Lv.1

    24.04.22 · 211.♡.26.253

    학교에는
    교사 + 교육행정직공무원 +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로자의 날 복무하면
    신경쓸 일이 많기에 그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죠.

    그리고 6월7일 혹은 10월4일도 재량휴업일로 잡는 추세이긴 합니다.
  • 일레인15

    일레인15 Lv.1

    24.04.22 · 118.♡.2.170

    선생님들도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날 소외되지 않았음 좋겠어요
  • 원이오빠

    원이오빠 Lv.1 → 일레인15

    24.04.22 · 211.♡.64.50

    우리나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에 정상근무가 원칙인데 학교의 경우 재량휴업일로 지정되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근거로 휴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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