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쉬는 날인줄 알았는데!
A
awful (118.♡.13.57)
2024년 4월 22일 AM 11:01 · 수정됨(12:14)
조회 1,110 공감 0
아이들 학교가 학교장 재량휴업일이군요...
Xx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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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구냐넌
24.04.22 · 223.♡.178.86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ㅠㅠ -
이이슬이
24.04.22 · 121.♡.16.106
교사는 근로자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현명하신 분이어야 할텐데요... -
사사도시몬
24.04.22 · 211.♡.26.253
학교에는
교사 + 교육행정직공무원 +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로자의 날 복무하면
신경쓸 일이 많기에 그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죠.
그리고 6월7일 혹은 10월4일도 재량휴업일로 잡는 추세이긴 합니다. -
일일레인15
24.04.22 · 118.♡.2.170
선생님들도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날 소외되지 않았음 좋겠어요 -
원원이오빠
→ 일레인15
24.04.22 · 211.♡.64.50
우리나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에 정상근무가 원칙인데 학교의 경우 재량휴업일로 지정되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근거로 휴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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