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러스베이징 (62.♡.53.234)
2025년 4월 5일 PM 03:41 · 수정됨(16:06)
원래 국민저항권이란
통치자의 위헌적/위법적인 행위로 헌법 질서와 국민의 삶과 인권이 중대하게 파괴되었을 때, 국민들이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서양의 법이나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나와 있고, 한국 헌법에도 명시적으로는 있진 않지만 헌법적 관습이나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들면 리승만의 제주 4.3학살, 전두환의 광주 5.18학살, 윤두창이의 12.3 내란 쿠데타 등 통치자의 위헌적 행위에 시민들이 맞서는 행동들 일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젤교회 빤스목사나 극우화살촉 유튜버들과 내란시뻘건당은
이 "국민저항권"을 내세우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민주당의 입법독재 망발, 서부지법 폭동 촉발, 이재명 죽여라 선동, 민주당 빨갱이 죽여라 선동, 헌재 불태우기 선동 등 자극적 언어와 더 나아가 무력을 이용한 극단적 선동에 이 국민저항권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국민저항권을 저들 한줌 극우세력의 정치적 선동과 폭력의 자극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니 기기찰 노릇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각종 시위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저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우개독과 내란당은
국민저항권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
프랑스 혁명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내용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Les droits naturels et imprescriptibles de l’homme sont la liberté, la propriété, la sûreté, et la résistance à l’oppression.)
억압에 대한 저항 !!
이것이 원래의 국민저항권의 본질입니다.
억압 당하기는 커녕
기생충처럼 살아온 극우개독들의 저따위 싸구려 선동용으로 이 권리가 오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흘린 몇백년간 흘린 시민의 피로 만들어진 국민저항권이라는 권리를
저들 한줌 극우 광신도 집단에서 폭력선동용으로 쓰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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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레
레오브라웡카
25.04.05 · 110.♡.85.139
이것 저것 다 가져다 오염시키는 방사능 같은 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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