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나 (104.♡.71.16)
2025년 4월 5일 PM 11:23 · 수정됨(04. 06. 10:23)
유현준교수는 국내공인건축사가 아닌데
서울 은평구의 교회신축현장 건축허가표지판에 설계및 공사감리자에 유현준이라고 표기를 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네요
건축사자격이 있는 직원을 형식상 유현준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건축설계및 공사감리업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유명인이 대놓고 이런행위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도 않나 보네요
-------------------------------
건축사 사칭 및 자격 대여,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 필요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명칭, 오용과 도용 사이
건축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사’ 명칭에 대한 오용·사칭 및 자격대여 문제가 새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축사 사칭이나 자격 대여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인 정모 건축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평구 한 교회 신축 현장의 공사 안내문과 건축 허가 표지판 사진을 올리면서부터였다. 해당 공사 안내문에는 ‘설계/감리’에 ‘유현준건축사사무소’라 되어 있고, 건축 허가 표지판에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란에 ‘유현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린 정모 건축사는 “유현준 교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국내 등록 건축사가 아니면서 회사 이름에 본인의 이름을 붙여 유현준건축사사무소라고 명명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유현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 게시물이 건축사들 사이에 이슈가 됐고, 게시물을 접한 박모 건축사는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협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은평구 한 신축 현장의 공사 안내판과 건축 허가 표지판(시정 전)
은평구 한 신축 현장의 공사 안내판과 건축 허가 표지판(시정 전)건축사 명칭의 오용·사칭, 자격대여 등 업계 만연
현행 건축사법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야만 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라 자격등록이 된 건축사가 아니다. 유현준건축사사무소의 대표도 아니다. 그럼에도 상호에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유현준 교수가 건축사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건축 허가 표지판에 설계·감리자가 ‘유현준’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의 잘못인지 관할구청의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사무소’라는 회사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모 건축사는 “산책을 나갔다가 해당 현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어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현준 교수의 경우는 유명인이기에 지나가던 건축사의 눈에 띄기라도 했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행태가 만연한 것이 건축계의 현실이다.
건강한 건축 생태계 위해 사칭 및 자격대여 제재 강화해야
이번 사안을 접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우선 건축 허가 표지판에 설계 감리 업무 무자격자가 등재된 데 대해 관할 구청인 은평구청에 문제 제기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평구청에서는 건축 허가 표지판 기재 사항 중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이름을 정정한 상태다.
또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는 해당 무자격자의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부조리신고센터에 제보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조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 및 건축법·건축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건축사법에 건축사 자격과 건축사 명칭에 대한 규정, 건축사사무소 개설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건축사 사칭 및 자격 대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규정이 애매하고, 처벌의 수위도 약하기 때문이다. 건축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건축사 사칭이나 자격 대여에 대해 더 강력하고 무거운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조치로 변경된 건축 허가 표지판 (시정 후)댓글 (4)
-
시시커먼사각
25.04.05 · 49.♡.218.16
이젠 저런 거 봐주지 말고 따박따박 처벌 좀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
남남매아빠
25.04.05 · 106.♡.195.137
일종의 사무장병원 같은거군요 -
디디오96
25.04.05 · 118.♡.238.105
명의대여는 자격증 취소인데 저 건축사도 취소해야죠. -
에에티
25.04.06 · 27.♡.233.65
책도 여러 권 내는데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저서 중 제일 많이 팔린 책 읽어봤는데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한다고…? 싶을 정도로 책 쓸 만큼의 필력도 통찰도 없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