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한다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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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6일 PM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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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제도인 기존의 국민참여경선제가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헌법상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참여경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이 별로 없다는 것도 언급했다. 앞서도 소개했듯이 기존의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더 나아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각 정당의 권리당원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국민에 의한 경선은 더 큰 헌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대선에, 특히 헌정 회복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는 오늘날,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 보다는 지나치게 정파적·즉흥적 이해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모든 정치 행태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예컨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초토화된 국가를 재건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동서독 통일도 달성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모범적 정치가 행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의 모범적인 정치는 바로 헌법에 기반을 둔 확고한 법치국가가 정착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모든 정치 운영이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독일이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있어서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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