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으로서 개헌 의제 꺼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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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 (222.♡.176.229)
2025년 4월 6일 PM 03:04
조회 872 공감 0
그런데 개헌 투표를 공고할 권한대행이 걸어다니는 위헌인데다가
협의 및 개헌안 발의를 같이 해야 하는 당이 내란동조 위헌정당인데
그런 작자들을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시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저 자들에게 내려야 되는 처분은 개헌에 참여시키는게 아니라
위헌행위 탄핵 및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해야 할 때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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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4.06 · 17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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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아닐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