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70조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개헌에만 찬성합니다.
자
자라자라 (58.♡.124.227)
2025년 4월 6일 PM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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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개헌 후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 할 수 있다.
나머지 그대로
<부칙>
제1조 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의 임기 또한 제 7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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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 국민투표는 21대 대선 날짜와 동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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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으로만 찬성하고요.
ㅋㅋㅋ
우원식식 개헌은 안녕~~~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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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철벽뮐러
25.04.06 · 221.♡.53.25
내각제의 내자라도 꺼내는 순간 뚝배기 부셔야 합니다. 어디 대한민국에서 내각제 같은 되도않는 개소리를... - 바
바람의그림자
25.04.06 · 118.♡.15.6
21조도추가요 검찰권한 견제 -
HHJ아는목수
25.04.06 · 182.♡.242.217
이런 논의자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거죠. -
440권
25.04.06 · 58.♡.57.130
지금 어떤 내용의 개헌도 모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내란당이고 처분대상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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