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자답] 국회의장 해임방법
드
드럼행님 (221.♡.64.89)
2025년 4월 6일 PM 10:19 · 수정됨(04. 07. 00:19)
조회 866 공감 0
전 동네에서 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해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hat gpt 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반이 수박이라서 안될듯
해임건의 발의: 국회의장의 해임은 국회의원 1/4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회의 보고: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표결: 국회의장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즉,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임이 결정됩니다.
해임결정: 해임결의가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해임 절차는 국회의 내부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국회의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쳇지피티 내용이라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댓글 (1)
-
굴굴튀김이군
25.04.07 · 122.♡.135.136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통제수단은 없습니다. 해임, 탄핵, 국민소환 뭐든 검토해야 할 때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