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국회의원 관련 반드시 넣어야할 사항
콘헤드

Lv.1 콘헤드 (124.♡.160.101)

2025년 4월 6일 PM 10:47 · 수정됨(04. 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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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 3선 제한, 3선 이후 지역구 바꿔 출마시 같은 광역지자체내 출마금지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국민소환된 국회의원은 이후 총선 3회 출마금지


댓글 (6)

  • 홍천브람스

    홍천브람스 Lv.1

    25.04.06 · 112.♡.106.115

    개헌은 무슨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홍천브람스 작성자

    25.04.06 · 124.♡.160.101

    개헌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님 못하는 거구요.
  • 노마드37

    노마드37 Lv.1

    25.04.06 · 120.♡.158.140

    국회의원 뽑는 시스템을 바꿔야지요. 다선 국회의원이 무슨 죄도 아니고요. 3선 이상 일 잘하는 쓸만한 의원 다 버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리네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노마드37 작성자

    25.04.06 · 124.♡.160.101

    오해십니다. 쓸만한 의원 다 버릴 필요없습니다. 추미애 의원같은 분은 서울 광진구에서 하시다 경기 하남시에서 국회의원 하고 계십니다.
  • 노마드37

    노마드37 Lv.1 → 윤사모

    25.04.06 · 120.♡.158.140

    광진구에서 하시다가 하남시에서 국회의원 하시는거 쉬운일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하듯이 더 제대로 된 정당원 민주주의를 만든다면, 시스템이 기본이 된다면 일 못하는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다선 의원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 노마드37 작성자

    25.04.07 · 124.♡.160.101

    말씀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역 토호, 맹주화 되는 것을 막자는 고육지책이지 능력있는 다선의원을 정치에서 무조건 배제하자는 의도가 아님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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