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이후입니다.

Lv.1 잉여다 (211.♡.91.103)

2025년 4월 7일 AM 12:28 · 수정됨(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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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하고 가계 운영방침을 논하고


사기꾼하고 재테크를 논하고


살인범하고 호신술을 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헌 내란세력의

완전한 내란죄 처벌 및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후에야


개헌 논의가 가능합니다.

댓글 (5)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4.07 · 112.♡.250.170

    시형 집행 이후에 해야합니다
  • Java

    Java Lv.1

    25.04.07 · 116.♡.70.94

    맞아요.
    국짐 해산 후에 할 일이죠.
  • 도시인원

    도시인원 Lv.1

    25.04.07 · 61.♡.181.164

    각종 특검 먼저하고 특검 수사로 나온 사실로 위헌정당해산 청구 후에 개헌하면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임기중에도 개헌 충분히 가능합니다.
  • 훈제계란

    훈제계란 Lv.1

    25.04.07 · 125.♡.154.181

    내란정당을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앉힐 수 없죠
  • fixerw

    fixerw Lv.1

    25.04.07 · 211.♡.194.229

    하더라도 5.18, 6월 항쟁등 민주화 운동을 확실히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것만 허용합니다.
    내란정당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고 미얀마 홍콩 이스라엘등 민주주의를 되 찾으려는 눈길들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도 제대로 된 단죄를 보여줘서 세계시민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하는게 먼저죠.
    개헌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스스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졌다는 하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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