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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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잉여다

작성일
2025.04.07 00:28
본문
도둑하고 가계 운영방침을 논하고
사기꾼하고 재테크를 논하고
살인범하고 호신술을 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헌 내란세력의
완전한 내란죄 처벌 및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후에야
개헌 논의가 가능합니다.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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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도시인원님의 댓글
작성자
도시인원

작성일
04.07 00:54
각종 특검 먼저하고 특검 수사로 나온 사실로 위헌정당해산 청구 후에 개헌하면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임기중에도 개헌 충분히 가능합니다.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작성일
04.07 11:38
하더라도 5.18, 6월 항쟁등 민주화 운동을 확실히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것만 허용합니다.
내란정당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고 미얀마 홍콩 이스라엘등 민주주의를 되 찾으려는 눈길들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도 제대로 된 단죄를 보여줘서 세계시민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하는게 먼저죠.
개헌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스스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졌다는 하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란정당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고 미얀마 홍콩 이스라엘등 민주주의를 되 찾으려는 눈길들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도 제대로 된 단죄를 보여줘서 세계시민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하는게 먼저죠.
개헌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스스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졌다는 하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