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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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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잉여다
작성일 2025.04.07 00:28
642 조회
46 추천

본문

도둑하고 가계 운영방침을 논하고


사기꾼하고 재테크를 논하고


살인범하고 호신술을 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헌 내란세력의

완전한 내란죄 처벌 및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후에야


개헌 논의가 가능합니다.

46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4.07 00:28
시형 집행 이후에 해야합니다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작성일 04.07 00:33
맞아요.
국짐 해산 후에 할 일이죠.

도시인원님의 댓글

작성자 도시인원
작성일 04.07 00:54
각종 특검 먼저하고 특검 수사로 나온 사실로 위헌정당해산 청구 후에 개헌하면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임기중에도 개헌 충분히 가능합니다.

훈제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훈제계란
작성일 04.07 00:58
내란정당을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앉힐 수 없죠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작성일 04.07 11:38
하더라도 5.18, 6월 항쟁등 민주화 운동을 확실히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것만 허용합니다.
내란정당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고 미얀마 홍콩 이스라엘등 민주주의를 되 찾으려는 눈길들이 있는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도 제대로 된 단죄를 보여줘서 세계시민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하는게 먼저죠.
개헌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스스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졌다는 하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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