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1.♡.92.152)
2025년 4월 7일 PM 04:01 · 수정됨(18:41)
개헌헌법의 내용 중 신체의 자유 부분에서 사형폐지가 유력합니다.(2018년 개헌안)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개헌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처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내란행위를 벌인 자들에게 최고형을 언도하기 전까지는 개헌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댓글 (8)
- N
NomenNescio
25.04.07 · 220.♡.196.109
절대 안될일이죠. 윤석열 처형 후 폐지해도 해야죠. -
츄츄하이하이볼
25.04.07 · 172.♡.52.225
일반범죄의 사형은 폐지, 내란/반란이나 전쟁범죄, 테러 등에 대해서는 유지,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형폐지국 중에 이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
잎잎과줄기
25.04.07 · 121.♡.30.134
사형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대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민 감정이야 사형 선고와 집행이 시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 정도로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런 류의 정치범(극우라고 해도 정치범은 정치범임.)한테는 사형 집행까지는 못함. -
이이르가체페
→ 잎과줄기
25.04.07 · 223.♡.55.97
내란범을 정치범으로 볼 수 없고, 정치범으로 보더라도 통상의 정치범처럼 다룰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내란과 외환은 국가의 존속을 해한다는 점에서 동질의 범죄인데, 외환범을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못하게 한다는 건, 사형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부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내란범도 같은 논리로 보아야 합니다. -
까까망꼬망
→ 잎과줄기
25.04.07 · 61.♡.120.114
당장 김대중 사형건도 있었는데 뭘 정치범에 사형집행을 못해요.
통진당만해도 술자리 농담갖고 당 해산시켰는데...오히려 정치범이면 여태 수꼴들이 권력휘두를땐
더욱 강하게 때렸습니다. 은근슬쩍 이런식의 김빼는 발언은 저쪽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거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B
born2love
25.04.07 · 59.♡.239.165
군형법 반란죄로 기소해야 됩니다. -
BBLUEnLIVE
25.04.07 · 211.♡.234.109
개헌을 지금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언젠간 개헌을 하더라도 적어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군형법을 통해서는 더욱 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없으면 개나 소나 반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패해봤자 별로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
GGerrarDinho
25.04.07 · 218.♡.32.11
근데 우리나라 현재 사형제도 있는데 집행은 안하고 있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