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5년 4월 7일 PM 09:25 · 수정됨(04. 10. 15:29)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이제 곧 헌법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 두명을 한덕수가 임명해버리면,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보수쪽으로 크게 쏠리게 됩니다.
게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끌던 행정부가, 이제 대선 두달남았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한덕수는 현재 단순히 대통령 집무대행일 뿐입니다.
그런자가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것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두명에 대해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가 스스로 헌법 재판관 후보 두명을 선택해서 임명할 권한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이죠.
댓글 (19)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4.07 · 124.♡.159.183
-
요요플레이오
25.04.07 · 115.♡.74.157
뭐 본인이 여야합의가 있어야 임명한다고 누차 얘기했으니 합의 안하면 되겠지요? - 캐
캐라트레이스
→ 요플레이오
25.04.07 · 106.♡.71.247
그건 국회몫이고 저건 대통령몫입니다. 여야합의는 필요없어요.
죄하목이든 한엄지든 걸어다니는 위헌덩어리들이니 임명 강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민주당은 대비해야합니다. -
요요플레이오
→ 캐라트레이스
25.04.10 · 106.♡.128.21
네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행동에
대한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마은혁도 임명하고 말았지요 -
이이타도리
25.04.07 · 221.♡.171.117
권한대행은 임명못하게 하는 법안이 완전 한덕수 가불기네요 ㅋ
1. 법안 거부한다? →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로 탄핵
2. 법안 통과한다? → 법령에 의해 한덕수는 임명 못함 - G
grannysyard
→ 이타도리
25.04.07 · 211.♡.216.6
하지만 과연 우원식이 탄핵에 협조할까요? -
제제이에게
25.04.07 · 118.♡.3.231
청문회 기한을 무한정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권 바뀔때까지. 저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
일일론머스쿵
→ 제이에게
25.04.07 · 182.♡.114.18
네 없습니다 -
Wwebzero
25.04.07 · 39.♡.186.212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은 국무총리 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직책이 헌법기관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직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죠.
아무리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해도 국무총리에 불과한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논리가 위헌 인거죠.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 문제가 않된다 라고 생각하면 헌법 제 86조 와 87조를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괜찮다 라는 논리가 되어 버려서 위헌이 되는거죠.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을 본인이 제청 하고 본인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없다 가 맞죠. -
건건더기
→ webzero
25.04.07 · 220.♡.22.110
말은 그런데 미친척 임명해버리면 되돌리지 못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민주당 정권하에서 헌재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때 그놈들이 초를 칠 수 있다 봅니다(예를들어 과거 행정수도 이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