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5년 4월 8일 AM 10:15
챗지피티에 물어봤더니 잘 정리해주네요. 이해 및 설명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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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니
ChatGPT의 말:
좋은 질문이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같은 중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대행 권한이 제한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야.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국가 권력의 핵심을 다루는 자리이고
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이야.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권한대행은 통상적·필수적 국가 행정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급박하거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정리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특별히 긴급하거나 필요성이 명백할 경우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행사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매우 예외적!)
필요하면 실제 사례(예: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상황)까지 알려줄까?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어! 🔥
궁금하면 바로 이어서 설명해줄게.
Q: 이어서 설명해줘
ChatGPT의 말:
좋아, 바로 이어서 설명할게.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상황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당함 →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
이때 **헌법재판관 한 명(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어. (2017년 3월)
헌재는 9명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재판관 공석은 큰 문제였지.
논란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할지 말지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
헌법학자, 정치권 다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쪽이었어.
왜냐하면 대행은 정치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야.
인사권은 국가 기본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서,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야.
결과
황교안은 결국 새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렸어.
헌재는 8명이 남은 상태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을 마무리했어. (8명으로도 심판은 가능했어.)
요약
항목 내용
권한대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전부 다 행사하는 건 아님
헌재 재판관 지명 원칙적으로 불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매우 신중히 고려)
실제 사례 2017년 황교안 대행도 지명 안 하고 넘김
추가로 참고할 부분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런데 대행은 "권한 대행"이지 "대통령 대체"가 아님.
즉, 국정 운영은 되도록 현상유지만 하고, 새로운 중대한 결정은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해.
댓글 (2)
- 마
마이네임성현
25.04.08 · 211.♡.146.80
지금 한덕수는 권한남용이 아니라 권한오용을 하고 있는거군요. -
FFV4030
→ 마이네임성현 작성자
25.04.08 · 210.♡.27.130
월권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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