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권한 쟁의 심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레실

Lv.1 수레실 (211.♡.126.2)

2025년 4월 8일 AM 10:17 · 수정됨(10:43)

조회 673 공감 0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심판부터 신청하고


대선 이후로 임명을 미루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 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구요.

댓글 (3)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4.08 · 172.♡.122.179

    민주주의 절차로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저 놈들은 기어코 피를 보고 싶은가 봅니다
  • 밤고개커피

    밤고개커피 Lv.1

    25.04.08 · 1.♡.121.84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면 각하될겁니다.. 국회몫이 아니니까요. 탄핵이 답입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04.08 · 112.♡.6.165

    권한쟁의는 무조건 집니다.
    권한쟁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간의 권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국회가 하려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라 대통령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침해한 것이죠.
    다만 현재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없습니다.

    헌재에 가면 무조건 각하가 날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둔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