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마음대로 지명했는데 국회에서 제동 못 거나요?
퓨
퓨리오사7 (182.♡.225.77)
2025년 4월 8일 AM 10:17 · 수정됨(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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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재판관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덕수가 임명해도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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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25.04.08 · 121.♡.149.247
이완규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
HHJ아는목수
→ 2082
25.04.08 · 182.♡.242.217
계엄때 가족 해외도피 - 개
개나리
→ 2082
25.04.08 · 169.♡.16.192
함상훈도 못지 않네요. 아오.. -
박박스엔
25.04.08 · 210.♡.46.70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권한 사용을 자제 해왔던 것인데
얘네는 그런 눈치가 없으니..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서 아무리 후보자가 쓰레기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한덕수는 그냥 임명할 것 같습니다. -
달달리는치타
25.04.08 · 39.♡.231.226
대통령 지명분은 그런거 없어요… 인사청문회 안해도 됩니다 가처분신청은 해봐야죠 대통령 몫을 대행이 가능한거냐 특히나 탄핵되어 대통령이 공석인상황에서 -
맛맛있는이웃
25.04.08 · 172.♡.122.179
대통령 임명 몫을 권한 대행이 지명을 한다? 말도 안되는거죠 -
HHENE
25.04.08 · 220.♡.77.89
탄핵, 탄핵을 이어 가면서 임명을 못하게 대통령 임기까지 버티면 새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면 되지 않을까요? ㅠㅠ -
구구구탄별
25.04.08 · 223.♡.47.162
헌법재판관 전원을 동시에 탄핵하면 심리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
HHJ아는목수
25.04.08 · 182.♡.242.217
청문회를 안열면 되죠 -
UUniverse
→ HJ아는목수
25.04.08 · 104.♡.44.104
청문회 안 열어도 20일 뒤에 임명 할 수 있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위헌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을 진행해서 정권 교체 까지 시간 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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