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을 경험한 인사중 황교안 전 총리는 양반인 이유.
fixe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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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AM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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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cb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 3명은 국회 몫이다.

* 출처 - 2024.12.08 한겨레 기사


- 한덕수 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있다고 생각하실분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임명한걸 가져오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임명한 몫은 대통령 몫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의 몫이라 당연히 해야할거는 한거고요.

이번 사례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국회의 몫은 뒤 늦게 임명했으면서

은은한 물타기로 은근슬쩍 대통령이 아닌 대행따리 주제에 대통령 임명몫까지 같이 처리해버리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 참고로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외에도 과도한 의전(그 유명한 대행시계찍기)으로도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정작 대통령 몫이 필요한 모든 자리는 대행이 할수 없고 자리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 고사한걸로 압니다.(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후에 했어요.)

물론 대통령 기록물 봉인은 한거도 욕을 먹기는 먹었죠. 문제는 한덕수도 봉인할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욕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저 짓도 했으니 탄핵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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