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헌법재판관 둘 지명/임명에 관한 권한 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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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Nescio (220.♡.196.109)
2025년 4월 8일 AM 10:39 · 수정됨(10:51)
조회 1,135 공감 0
현재 마은혁이 임명 됐으니, 4월 18일 이전까지 9명 완전체에서는 권한쟁의가 인용은 될 수 있을거 같네요.
물론 이것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고비를 넘겼다면
극우 재판관 임명 되기 전이라면 다음 대통령이 지명철회가 가능할텐데
6월 4일 대통령 임기 시작일까지 결론이 안나게끔 하는게 관건일거 같습니다.
탄핵은 시간 질질 끌었는데 과연 이건 어찌할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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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25.04.08 · 14.♡.1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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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Nescio
→ Awacs 작성자
25.04.08 · 220.♡.196.109
설마설마 하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기어이 하네요 저 미친 늙은이가 탄핵 선고일에 바로 탄핵시켜야 했는데 -
펭펭순이
25.04.08 · 118.♡.127.209
정지 시켜놓고 대선 치룬 후 철회 시켜 버려야죠~
물론 한덕수랑 최상목은 탄핵시킨후 내란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서 감옥에 넣어야죠~ - N
NomenNescio
→ 펭순이 작성자
25.04.08 · 220.♡.196.109
시간이 관건이네요 어휴... -
호호기심
25.04.08 · 103.♡.108.89
6인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데,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까지 겨우 네 명만 확실하고, 최소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거든요.
윤석열 탄핵 못지 않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개혁이 좌초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는... - N
NomenNescio
→ 호기심 작성자
25.04.08 · 220.♡.196.109
넵 일단 권한 쟁의 기각/각하 부터가 고비이긴 합니다 ㅜㅜ -
55년은너무짧다
25.04.08 · 112.♡.196.192
권한쟁의 건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는 ‘이 권한이 누구거냐‘를 놓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관 끼리 붙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를 가지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각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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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화딱지 나네요.
염치도 없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