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을 뿐 실질적 임명권은 없습니다.
콘헤드

Lv.1 콘헤드 (124.♡.160.101)

2025년 4월 8일 AM 10:56 · 수정됨(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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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 있으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지 선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논리에 반대하는 법률가나 법학자가 있다면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도대체 법비들의 지저분한 법기술... 끝이 없네요.

구역질 납니다.

댓글 (3)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4.08 · 39.♡.231.63

    것보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상황인데 지명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도되는거 아닌가요?
  • 은자매파파

    은자매파파 Lv.1

    25.04.08 · 106.♡.75.226

    헌재로 넘어가면 기각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정형식이 주도해서 3명만 버티면 기각이니까요.
  • MDBK

    MDBK Lv.1 → 은자매파파

    25.04.08 · 104.♡.68.24

    일단 시간벌어서 대통령 뽑은다음에 임먕 취소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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