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써 방법은 권한쟁이 심판청구 +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입니다.
햇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4월 8일 AM 10:58 · 수정됨(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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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써 방법은 권한쟁이 심판청구 +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입니다.
가능한 가장확실한 방법 인듯싶네요 .
우원식은 즉시 국회의장으로 청구 바랍니다. 다떠나 내란공범의심받는 자가 헌법재판관자리에
가당키나 합니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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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X
25.04.08 · 106.♡.128.58
탄핵도 병행해야죠. -
55년은너무짧다
25.04.08 · 112.♡.196.189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만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은 ‘쟤 권한 아니에요‘에 + ’내 권한이에요‘가 붙어야 합니다. -
햇햇빛찬란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4.08 · 121.♡.195.253
그렇다면 헌법소원은 가능할까요 ? -
55년은너무짧다
→ 햇빛찬란
25.04.08 · 112.♡.196.189
헌법소원으로 가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가는건데, 이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로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단순화 하자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해야 하는 임명권을 행사해서, 국민(청구인)의 (어떠한)기본권이 침해당했다.
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던저놓고 나면, 제 짧은 배움으로는 청구인 자격 부터 인정되는 기본권 까지 사실상 헌재 처분에 목을 내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시 까지는 미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뭘 하더라도, 일단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 같네요. - A
alchemy
25.04.08 · 27.♡.242.71
한덕수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권한이 침범된것이 아니므로 할수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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