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에 청문회를 진행안하면 임명할 수 없지 않을까요?
후라이냠냠

Lv.1 후라이냠냠 (211.♡.114.194)

2025년 4월 8일 AM 11:14 · 수정됨(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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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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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청문회 안하면?마은혁은 이미 했고 국회 몫이라서 임명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지만 한덕수가 지명한 사람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안하면 지명 못하는 게 아닌가....요? 

댓글 (8)

  • 리바

    리바 Lv.1

    25.04.08 · 58.♡.63.156

    대통령 몫은 인사청문회 안하면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4.08 · 112.♡.196.192

    동의권 아니고, 단순 인사청문권이기 때문에, 약 3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 안오면 그냥 임명해도 됩니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상 그렇습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4.08 · 39.♡.231.215

    대통령몫은 지명이라… 인사청문회랑 상관없이 임명 가능하다고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4.08 · 157.♡.92.86

    20일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 DAVICHI

    DAVICHI Lv.1

    25.04.08 · 1.♡.82.118

    30일지나면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유튜브방송에서 이조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해서 시간끌기전략으로 가자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도 하고...
  • 밤고개커피

    밤고개커피 Lv.1

    25.04.08 · 1.♡.121.84

    아닙니다. 대통령 몫은 임명, 국회는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이라는 맥락이라..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적격 나와도 강행이 가능합니다.
  • minji

    minji Lv.1

    25.04.08 · 211.♡.150.70

    인사청문회법을 보셔야 합니다..
  • 한돌

    한돌 Lv.1

    25.04.08 · 210.♡.180.54

    인사청문회법 6조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권한이 없으면 아래의 조항들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사청문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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