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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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ellos

작성일
2025.04.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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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그넘들이 쓰는 방법을 차용하여 제출을 못하게 합니다.
즉시 내각 전체를 탄핵하고, 임명동의안 제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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