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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는 자격자체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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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8 11:19
819 조회
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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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자격이 안되는 조건에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규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개인자격이라고 했지만) 법률자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인가 무시기 인가에서 활동을 한걸로 알려져있죠. 



글 쓰고보니 대선운동을 한날부터는 3년이 살짝 지났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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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작성일 04.08 11:20
임명되더라도 최소한 탄핵심판으로 날려버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작성일 04.08 11:21
@태루님에게 답글 글쓰고 나서 날짜를 보니 3년이 살~짝 지난거 같기도 하네요 ;;;;;;

블루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4.08 11:24
@태루님에게 답글 탄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헌재재판관들이 동의 할까요.


참 진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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