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는 자격자체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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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썸머이즈커밍

작성일
2025.04.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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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자격이 안되는 조건에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규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개인자격이라고 했지만) 법률자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인가 무시기 인가에서 활동을 한걸로 알려져있죠.
글 쓰고보니 대선운동을 한날부터는 3년이 살짝 지났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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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