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는 자격자체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Lv.1 썸머이즈커밍 (211.♡.96.51)

2025년 4월 8일 AM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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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자격이 안되는 조건에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규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개인자격이라고 했지만) 법률자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인가 무시기 인가에서 활동을 한걸로 알려져있죠. 



글 쓰고보니 대선운동을 한날부터는 3년이 살짝 지났을까요? ;;;;



댓글 (3)

  • 태루

    태루 Lv.1

    25.04.08 · 121.♡.124.164

    임명되더라도 최소한 탄핵심판으로 날려버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 썸머이즈커밍 Lv.1 → 태루 작성자

    25.04.08 · 211.♡.96.51

    글쓰고 나서 날짜를 보니 3년이 살~짝 지난거 같기도 하네요 ;;;;;;
  • 블루팅 Lv.1 → 태루

    25.04.08 · 211.♡.200.62

    탄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헌재재판관들이 동의 할까요.


    참 진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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