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는 자격자체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썸
썸머이즈커밍 (211.♡.96.51)
2025년 4월 8일 AM 11:19
조회 926 공감 0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자격이 안되는 조건에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규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개인자격이라고 했지만) 법률자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인가 무시기 인가에서 활동을 한걸로 알려져있죠.
글 쓰고보니 대선운동을 한날부터는 3년이 살짝 지났을까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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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4.08 · 121.♡.124.164
- 썸
썸머이즈커밍
→ 태루 작성자
25.04.08 · 211.♡.96.51
글쓰고 나서 날짜를 보니 3년이 살~짝 지난거 같기도 하네요 ;;;;;; - 블
블루팅
→ 태루
25.04.08 · 211.♡.200.62
탄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헌재재판관들이 동의 할까요.
참 진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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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