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안열면 되지 않을까요..
밤페이

Lv.1 밤페이 (210.♡.70.162)

2025년 4월 8일 AM 11:49 · 수정됨(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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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일단 한번은 열려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6월 3일 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면 될것 같은데요..

..

댓글 (6)

  • 일상이달콤해

    일상이달콤해 Lv.1

    25.04.08 · 58.♡.116.95

    뭐든 다 해야죠. 한덕수 탄핵안도 올리고, 법제처장 탄핵도 가능하면 하고.
    가처분 권한쟁의 위헌심판 인사청문회 지연 등등..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입니다.
  • 빅버그

    빅버그 Lv.1

    25.04.08 · 223.♡.73.131

    30일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고 하더군요..
  • 밤페이

    밤페이 Lv.1 → 빅버그 작성자

    25.04.08 · 210.♡.70.162

    에잇. 저방법은 나가리네요
  • 번쩍번쩍아콘

    번쩍번쩍아콘 Lv.1

    25.04.08 · 39.♡.28.183

    장관임명하고 같아서 시간끌기만 될겁니다.
    근데 그 시간끌기가 1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 Xellos

    Xellos Lv.1

    25.04.08 · 61.♡.173.12

    인사청문회 기간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고,
    즉시 내각 일괄 탄핵하여 임명동의안 제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

    NomenNescio Lv.1 → Xellos

    25.04.08 · 220.♡.196.109

    이걸로 임명 막을 수 있다면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대선까지 60일동안은 차관들로 국정 운영 충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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