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과 이번 2인 임명이 다른점
거
거미 (211.♡.188.45)
2025년 4월 8일 PM 12:25
조회 1,111 공감 0
왜 한덕수한테
마은혁은 임명하는게 권한대행의 일이라고 했으면서
이완규, 함상훈 임명은 권한대행의 일이 아니라고 하냐
라는 의문이 나올꺼 같아서 먼저 답해보자면
마은혁은 국회의 선택을 통해 임명된 경우입니다.
헌법 재판관중 3인은 국회가 선택하도록 되어있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형식적인것 뿐입니다.
국회가 국회 몫의 재판관을 결정한 상황에서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거부하는것인데
이는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헌법에 의해 거부해선 안되는걸 거부했다는게 중요한겁니다.
반면 이번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선택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할 권리를 가진 재판관자리에 들어가는 2인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완전히 대체하는 임시 대통령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 한다는 개념이기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신 쓸수 있다고 확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