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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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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2025.04.08 12:29
1,729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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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임명은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중 1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니 마은혁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중 1인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헌재 소장 역할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처럼 중요하니까... 대선 끝나고 헌재소장을 지명하는거죠.


어짜피 개헌하면서 헌재 인적 구성을 바꾸고 선출 절차도 바꿔야 합니다. 대법관은 국회동의가 필수인데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만으로 임명하는건 모순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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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자라자라님의 댓글

작성자 자라자라
작성일 04.08 12:31
일단 마은혁 소장 만들고요. 국힘의원들 각종 범죄로 날리고
헌법 개정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듯요.

NomenNesci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4.08 12:32
1. 헌법재판소장의 권능은 표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극우 7: 민주2 구도가 되면 귀신같이 2029년까지 개헌 요구 사라질 겁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4.08 12:32
인사청문회 기간 30일 지나면 자동 임명이란 글도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내용 관련 법규까지 알려주시면 마음에 안정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ㅠㅜ

가자앞으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자앞으로
작성일 04.08 12:34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재판관은 30일 맞을겁니다. 위 글은 재판소장 임명 이야기입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작성일 04.08 13:51
헌재 소장은 큰 의미 없어요.

사실상 명예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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