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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인 '지명' 을 한 것이지 아직 '임명' 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a
작성일 2025.04.08 14:23
3,254 조회
47 추천

본문

아직 이완규/함상훈은 '지명'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관 두명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미 존재하는 사람과 중복하여 임명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임명권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현 내각 전원을 현 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 하면 피지명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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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작성일 04.08 14:25
전원 탄핵 너무  좋습니다.

아이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이셔
작성일 04.08 14:29
그런데 전원 탄핵된 후 키를 잡는건 우원식이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믿을만한 방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ㅠ.ㅠ

용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용a
작성일 04.08 14:31
@아이셔님에게 답글 우원식이 아무리 못믿을만해도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은 해석될 여지라도 있는 대행들과 달리 아예 없으니까요.

아이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이셔
작성일 04.08 15:00
@용a님에게 답글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작성일 04.08 14:35
@아이셔님에게 답글 엄지발가락+죄하목+뉴라이트+기타등등

vs

우원식



이건 비교해볼 필요도 없는 저울이잖아요.

아이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이셔
작성일 04.08 15:00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그건 그렇것 같군요 ㅠ.ㅠ 한방 크게 터뜨리는 바람에 균형 감각이 흔들렸습니다.

샤이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샤이엔
작성일 04.08 15:02
@아이셔님에게 답글 차관들이 잡지 않나요?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4.08 14:30
문제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해버려서 헌재는 7인이라 판결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원 탄핵하고 마은혁재판관 임명 연기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차관이 국무회의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국무회의 마비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박하긴 하지만 타임라인 정해놓고 최대한 법률적 제도적 판단을 거치고 여러가지 안을 상정해놔야 합니다.

최후의 수로는 국무회의 탄핵을 모조리하고 퇴임 재판관 2명의 퇴임을 못 막았을 경우 헌재 7인 중에 한명이 사퇴해버려서 6인 체제를 만들어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독배같은 수라서 쓰기에 매우 꺼려지고 누가 사퇴를 해줄까도 문제입니다.

용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용a
작성일 04.08 14:36
@GreenDay님에게 답글 물론 다 가능성의 문제겠지만,

한덕수가 87일만에 돌아온 것으로 보아 왠만하면 대선 전까지 선고 안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탄핵도 27일(28일 - 해석의 여지가 없게 하루 더 빼서) 기다렸다 하면 명분도 쌓이고 기간도 줄어들테구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와는 무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 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충분히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치우고 AI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14:31
저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기재부 차관 정도면 선거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에요. 30일 최대로 "지명철회하라 아님 내각 전원탄핵한다" 준비하다 D데이에 일괄탄핵하면 당선증 나오는 날까지는 임명이 안될 꺼에요.
그리고 법원과 헌재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등의 답 빨리내라 요구하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놈들이네요.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4.08 14:32
헌법재판관도 탄핵해서 헌재도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케이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케이2
작성일 04.08 15:52
지난달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발의된 건으로 두분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요?

푸하하님의 댓글

작성자 푸하하
작성일 04.08 16:01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 몫은 자동 임명이 아닌데, 대통령 몫은 자동이고.. 뭐 이런지요..

용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용a
작성일 04.08 16:09
@푸하하님에게 답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 하나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왕 3인씩 나눠 임명하는 제도라면 국회에서 즉시, 법원에서 즉시 가능하게 했어야겠죠.. 제정 당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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