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인 '지명' 을 한 것이지 아직 '임명' 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a

작성일
2025.04.08 14:23
본문
아직 이완규/함상훈은 '지명'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관 두명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미 존재하는 사람과 중복하여 임명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임명권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현 내각 전원을 현 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 하면 피지명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47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4
/ 1 페이지
용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31
@아이셔님에게 답글
우원식이 아무리 못믿을만해도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은 해석될 여지라도 있는 대행들과 달리 아예 없으니까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35
@아이셔님에게 답글
엄지발가락+죄하목+뉴라이트+기타등등
vs
우원식
이건 비교해볼 필요도 없는 저울이잖아요.
vs
우원식
이건 비교해볼 필요도 없는 저울이잖아요.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4.08 14:30
문제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해버려서 헌재는 7인이라 판결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원 탄핵하고 마은혁재판관 임명 연기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차관이 국무회의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국무회의 마비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박하긴 하지만 타임라인 정해놓고 최대한 법률적 제도적 판단을 거치고 여러가지 안을 상정해놔야 합니다.
최후의 수로는 국무회의 탄핵을 모조리하고 퇴임 재판관 2명의 퇴임을 못 막았을 경우 헌재 7인 중에 한명이 사퇴해버려서 6인 체제를 만들어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독배같은 수라서 쓰기에 매우 꺼려지고 누가 사퇴를 해줄까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전원 탄핵하고 마은혁재판관 임명 연기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차관이 국무회의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국무회의 마비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박하긴 하지만 타임라인 정해놓고 최대한 법률적 제도적 판단을 거치고 여러가지 안을 상정해놔야 합니다.
최후의 수로는 국무회의 탄핵을 모조리하고 퇴임 재판관 2명의 퇴임을 못 막았을 경우 헌재 7인 중에 한명이 사퇴해버려서 6인 체제를 만들어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독배같은 수라서 쓰기에 매우 꺼려지고 누가 사퇴를 해줄까도 문제입니다.
용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36
@GreenDay님에게 답글
물론 다 가능성의 문제겠지만,
한덕수가 87일만에 돌아온 것으로 보아 왠만하면 대선 전까지 선고 안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탄핵도 27일(28일 - 해석의 여지가 없게 하루 더 빼서) 기다렸다 하면 명분도 쌓이고 기간도 줄어들테구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와는 무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 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충분히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치우고 AI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한덕수가 87일만에 돌아온 것으로 보아 왠만하면 대선 전까지 선고 안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탄핵도 27일(28일 - 해석의 여지가 없게 하루 더 빼서) 기다렸다 하면 명분도 쌓이고 기간도 줄어들테구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와는 무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 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충분히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치우고 AI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14:31
저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기재부 차관 정도면 선거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에요. 30일 최대로 "지명철회하라 아님 내각 전원탄핵한다" 준비하다 D데이에 일괄탄핵하면 당선증 나오는 날까지는 임명이 안될 꺼에요.
그리고 법원과 헌재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등의 답 빨리내라 요구하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놈들이네요.
그리고 법원과 헌재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등의 답 빨리내라 요구하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놈들이네요.
용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6:09
@푸하하님에게 답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 하나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왕 3인씩 나눠 임명하는 제도라면 국회에서 즉시, 법원에서 즉시 가능하게 했어야겠죠.. 제정 당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3인씩 나눠 임명하는 제도라면 국회에서 즉시, 법원에서 즉시 가능하게 했어야겠죠.. 제정 당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