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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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2025.04.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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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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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은 대통령이 탄핵선고전이라 대통령이란 직책이 존재했었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대통령 몫의 헌재 판사는 임명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없는데...누가 2명을 임명했을꼬??? 법원에서 제동걸듯.....
가끔 가는 까페에 올라온 글인데 논리적으로 맞는 글인듯 해서 가져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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