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푸
푸르른날엔 (118.♡.11.91)
2025년 4월 8일 PM 04:48 · 수정됨(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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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82조 2항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향후 내란 빨갱이당에서 후보가 나와도 비방하면 처벌받으니 미리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으로,
2찍들이 우리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고 당할 확률보다 저짝이 신고당할 확률이 월등히 높을것 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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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숫자셋
25.04.08 · 165.♡.5.20
앙님들과는 또는 내란당1,2군 후보들과는 관계없네요~ㅎㅎ 허위사실등 없는사실로 안까도 팩트로만 까면 60일 내내깔수있잖아요 ㅎㅎㅎㅎ -
별별나라왕자
25.04.08 · 182.♡.97.203
홍준표가 대구 시장을 집어치우고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태균 건으로 나가리가 뻔 한데 굳이 나오는 이유는 후보 자격이 되면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허나... 후보 검증은 다른 이야기일텐데 말입니다 ㅋㅋㅋ -
푸푸르른날엔
→ 별나라왕자 작성자
25.04.08 · 118.♡.10.11
뭐 저당은 경선에 있어서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주당 경선보다 더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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