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한새우 (211.♡.35.102)
2025년 4월 8일 PM 05:04 · 수정됨(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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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추가 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내란당 당헌을 받아 찾아봤습니다.
내란당 당헌 71조에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74조의 2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까지 사퇴하면 된다고 있네요.
그런데 이 규정이 현재 대표 또는 최고위원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미 사퇴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한동훈에게 적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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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김민전이 쓴 글 올라온 걸 보니 내란당은 아예 대비를 안하고 있었네요.
https://damoang.net/free/3572155
민주당은 작년 전국당원대회를 전후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지금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를 했죠.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탄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했습니다.
당헌 88조 3항에 단서조항으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신설했네요.
이 작업을 미리 해놓지 않았으면 문제가 크게 생길 뻔 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발생한 후에 개정하려 했다면 이재명대표에 대한 특혜라며 언론에서 탄핵보다도 이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켜서 탄핵도 지금처럼 힘을 받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구요.
댓글 (23)
- 사
사진친구
25.04.08 · 112.♡.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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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한새우
→ 사진친구 작성자
25.04.08 · 211.♡.35.102
그러게요. ㅋㅋㅋㅋ -
감감말랭이
25.04.08 · 1.♡.101.49
그 때 당규 조정할 때도 이재명 특혜가 어쩌고 개소리로 짖긴 했는데 금방 묻혔던걸로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계엄 이후에 변경하려 했으면 진짜 역공 당했을 가능성 높아보여요 -
통통통한새우
→ 감말랭이 작성자
25.04.08 · 211.♡.35.102
맞아요.
작년에 처리한게 진짜 큽니다. - K
KIKs
25.04.08 · 203.♡.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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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 KIKs
25.04.08 · 58.♡.128.91
탈당하면 당헌 안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
통통통한새우
→ KIKs 작성자
25.04.08 · 211.♡.35.102
탈당하면 내란당 후보가 아니죠.
나중에 단일화한다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받아주지 않겠죠. -
클클리앙에서따라쟁이
25.04.08 · 121.♡.140.210
한모씨는 그럼 결국 탈당선언과 출마선언을 동시에 하게되겠네요 ㅋ -
Jjoydivison
25.04.08 · 121.♡.131.136
헌법도 무시하는데 당헌을 지킬지 의문이에요 -
통통통한새우
→ joydivison 작성자
25.04.08 · 211.♡.35.102
안지키면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들 죽기살기인데요.
지들끼리 싸울 때는 진심이라더라구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한껏 힘주고 책도 내고 가발도 다시
맞췄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