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미루 (104.♡.211.26)
2025년 4월 8일 PM 05:33 · 수정됨(17:54)
아래쪽에 줄탄핵 하게되면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임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거 아닌가 라는 우려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직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새 국무위원 임명하는거 가능합니다.
준용가능한 유사한 판례를 우선 보죠
헌법재판소 1995 12.15 선고 95헌마 221 233 297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탄핵심판절차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후 국회나 법사위에서 탄핵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대통령이 바로 탄핵당했던 국무위원들 해임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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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25.04.08 · 104.♡.68.24
두어달 없어도 잘 돌아갈껍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MDBK
25.04.08 · 221.♡.34.113
오히려 없는게 더 잘 돌아 갈듯 합니다 -
달달랑
25.04.08 · 223.♡.94.16
몇 년간 없는게 더 나을 정도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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