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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임명 관련 불법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2025.04.08 19:03
3,545 조회
47 추천

본문


고양이뉴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대선은 3년전 3월이여서 지금 시점에선 3년이 넘긴 했는데요.


윤석열은 당선이후 이완규를 2022년 5월에 법제처장에 임명했고요.

그 직전까지 윤석열 개인 변호사로 검찰장 시절 징계처분취소소송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사임했다고 합니다.


라바의 임명권한 여부와 별개로 이완규는 무자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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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작성일 04.08 19:04
국힘 당원이었다고도 하던데요.

Rigolet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igoletto
작성일 04.08 19:06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본인은 국힘 당원이었던 적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국힘은 개인 프라이버스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잘.들.논.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4.08 19:07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당원여부는 당에서 확인해줘야 하는 문제라서 국짐당에서 제대로된 자료를 내놓을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한덕수는 임명권한이 없다는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방면으로 빠져나갈 그물을 쳐놓는다는 의미에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개인 변호사 사항도 같이 걸쳐놔야죠.

비틀쥬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4.08 19:06
이런 논리로 막는 게 안 좋은 이유가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면 괜찮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 동조자이고 권한대행이어서 지명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4.08 19:09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둘 다 가야죠.

말씀하신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한국 법원 신뢰도를 보면 하나로는 불안합니다.

제 1 원칙은 한덕수는 임명 권한이 없다는거고, 제 2 원칙으로 이완규는 더더구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그물망을 좁혀놔야 합니다.

탄핵 재판만 해도 여러가지 엮어서 윤석열은 겨우 탄핵되고 나머지는 전부 복귀했잖아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8 19:09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어서 라기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임명하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이기 때문에 지명 또는 임명 할수가 없다 라는 논리가 맞을것 같습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작성일 04.08 20:03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뭐로든 막으면 됩니다.

무한루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한루프
작성일 04.08 19:08
저 법조항 그대로라면 대선당시 역활을 한 날부터라고 하니 선거일 훨씬 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당선이후의 경력은 상관없을듯 하구요.

시카고버디님의 댓글

작성자 시카고버디
작성일 04.08 19:09
고양이 뉴스에서 올라왔던 건이였죠?
대선일자가 2022.03.09여서, 3년기한에는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앙님의 댓글

작성자 그러네앙
작성일 04.08 19:10
오늘이 4월 8일이죠. 국회에 청문안 오고 하면 한달 미뤄질 생각한다면 넉넉히 임명 가능해 집니다.
다시 말해 청문회 미뤄질걸 예상한 계획입니다.

대식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대식이
작성일 04.08 19:11
"그러면 5월에 임명할게" 할 거 같아요.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작성일 04.08 19:39
어차피 날리면 임명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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