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슬램버

Lv.1 골든슬램버 (14.♡.13.111)

2025년 4월 9일 AM 10:16 · 수정됨(10:58)

조회 1,216 공감 0

댓글 (8)

  •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Lv.1

    25.04.09 · 124.♡.82.66

    그럼 당연히 신고대상이란 말이네요??
    ㄹㅇㅋㅋ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4.09 · 118.♡.13.252

    안될걸 아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4.09 · 1.♡.185.244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으로 고발해볼려고 하는데 보신 기사문 있나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라는 처벌 조항으로 고발 하면 될 듯합니다.
  • 골든슬램버

    골든슬램버 Lv.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4.09 · 14.♡.13.111

    대구 이준석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골든슬램버

    25.04.09 · 1.♡.185.244

    감사합니다.
    기사를 토대로 고발장 접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골든슬램버

    골든슬램버 Lv.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4.09 · 14.♡.13.1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17621i

    여기 비슷한 사례로 선거법 위반 받은 사례가 있네요.
  • 돼지꿀벌

    돼지꿀벌 Lv.1

    25.04.09 · 211.♡.201.244

  • todesto

    todesto Lv.1

    25.04.09 · 76.♡.120.245

    신고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