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란 사태와 국민 주권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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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AM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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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기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1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항)'


이를 위반하는 행동, 문서, 규정, 관행, 해석은 우리 헌법과 조응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결정은 그냥 무시해도 되거나, 잠시 유보해도 되거나, 내 마음대로 찍어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구 중 대통령과 국회가 특별하게 중시되고, 존중받는 것은

바로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들이 직접 선출해서,

자기 대신에 국정을 운영하라고 주권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식자들은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헌법 기구 중에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유일한 헌법기구는 국회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는 평소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유일한 헌법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는 더더욱,

다른 헌법기구들에 의해 최대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원칙입니다.


한덕수의 행태는 그냥 헌법 모독이며, 쿠데타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로서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은 간접적인 것이어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무총리는 또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쪽의 간접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민주적 정당성 보유 헌법기구인 국회에 의해 임명동의를 받기 때문에, 역시 또 반쪽의 간접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겨우 간접적이지만, 필요최소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그에게 민주적 정당성 절반을 부여했던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것이지요.

한덕수에 부여된 간접적 정당성의 절반이 훼손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국회는 한덕수에 대한 신임을 거둬 들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갖고 있던 나머지 절반의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도 날아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헌법기구인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기구 구성권을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반역', 불어로는 '쿠데타'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상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한덕수에게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한 바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자가, 다른 헌법기구를 무력화하고, 헌법정신을 모독하며, 

불법적으로 초과 권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를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쎈 이는 국민이 아니고,

한덕수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자기 맘대로 헌법기구를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헌법재판관만 교체할 거 뭐 있습니까?

이 참에 대법관들도 퇴임 임박하기 전에 한덕수가 다 지명해 놓아 버리면 되겠네요.


헌법에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다 해도 된다고 해석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걸어다니는 위헌, 위법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탄핵소추를 하지 않은 대가 치고는,

우리가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마땅히 '국민'이 행사해야 할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한덕수가 행사함으로써,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이한 헌법기구인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찬성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위헌'이라며 딴죽을 걸어올 게 명약관화합니다.


희대의 관습헌법 판결로,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 심화를 부추겼던 헌법재판소의 악행을 치유하지 못한 죗값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치뤄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검찰개혁은 보나마나 좌초될 우려가 큽니다. 그간의 관례도 무시하고, 검사 출신을 둘이나 헌재에 심어두겠다는

작태가 내란혐의자 법제처장을 지명하려고 드는 것으로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은 헌재에서 가로막힐 공산이 커졌습니다.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더 명백한 내란을 직접 저지르고, 그걸 옹호하고, 방조하고, 부역한 정당인데도,

해산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우리 헌법에 대한 모독인 것이고, 우리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유일하게 민주적 정통성을 보유한 국회가 아낌없이, 지체없이 행사해서 막아주길 호소합니다.

그것이 주권자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뺏아가려는 한덕수 일당에게서 나라와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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