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광화문광장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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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AM 11:49 · 수정됨(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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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47657?sid=102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1월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하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뭐 역시나 반 생태적 빌런들인 동물단체들 눈치보느라 수월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emo:onion-111.gif:50}

그 영향인지 서울시의 경우 시 전역이 아닌 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과태료 부과하네요.








정작 가장 큰 문제인 캣맘들의 길고양이 먹이주기 금지까지는 갈 길이 머네요. {emo:onion-080.gif:50}



댓글 (1)

  • 느린표범

    느린표범 Lv.1

    25.04.09 · 118.♡.7.27

    최소 100만원이면 더 좋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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