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헌법재판소 6년 임기 판사 2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시킬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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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Kim (192.♡.24.250)
2025년 4월 9일 PM 04:03 · 수정됨(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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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 60일전
헌법재판소 6년 임기 판사 2명을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시킬수 있는걸까요?
6년 임기 2명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면?
다음 정권 대통령 권한을 미리 땡겨서 사용한거면?
직권남용이라든지? 법 위배 아닐까요?
지가 몬데 다음 정권 6년 임기 재판관 임명을 미리 합니까 -_-
너무 짜증나는데요 ㅡㅡ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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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fpw472
25.04.09 · 211.♡.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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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명정대
→ oefpw472 작성자
25.04.09 · 192.♡.24.250
탄핵이 시급합니다 -
닉닉넴필수
→ oefpw472
25.04.09 · 175.♡.19.20
안녕하세요~
혹시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제
제푸리
→ 닉넴필수
25.04.09 · 211.♡.156.240
헌법교과서에 다 이런식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 잇
잇츠
25.04.09 · 211.♡.35.238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것은 대통령이지요.
권한대행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언제 탄핵 & 수사 할려나요? -
공공명정대
→ 잇츠 작성자
25.04.09 · 192.♡.24.250
한덕수 꼼수가 너무 보입니다
내란은 아직 진행중이라는게 실감나네요
윤석열만 탄핵 시키고 한시름 놓았드만 정말 개짜증나네요 -
케케이건
25.04.09 · 103.♡.96.179
자세한 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같은 항목은 없으니 저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에 대한 법안도 새로 발의를 한 거고요.. -
아아찌
25.04.09 · 211.♡.128.34
파면된 대통령의 대행이죠.
대행의 권한 범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입니다.
헌법 수호의지가 없는 사람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이요? -
왁왁스천사
25.04.09 · 125.♡.210.135
이게 가능하면 탄핵이 의미가 없죠
그냥 대통령 탄핵되어도 그 다음 대행 순서로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데 탄핵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해석도, 법률가들도 하나같이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기능 일부를 대신하는거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죠.
권한대행이 대통령이었으면 지난 번 헌재에서도 151표 이상으로 탄핵 요건이 아니라 201표 이상이라고 했겠죠. 헌재가 명확히 한덕수는 '총리' 라고 못 박아준건데 이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늘 하던) 위헌적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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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직권남용일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