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소리 이후로 특정사건 빼고는 제대로 된 선고를 하지 않았죠
존슨앤존슨

Lv.1 존슨앤존슨 (115.♡.36.164)

2025년 4월 9일 PM 06:30 · 수정됨(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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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순이 판결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외 수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관습헌법이라는 개소리 이후로 헌재를 딱히 신뢰하진 않습니다.

유의미한 건 갈궈야 움직입니다.


탄핵건, (물론 검찰이 정보제공을 안해서 아예 진행 못한까닭도 있겠지만)

제대로 처리한 적이 있었나요?

댓글 (2)

  • DAVICHI

    DAVICHI Lv.1

    25.04.09 · 1.♡.82.118

    민법 교과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예로 사죄광고를 들었는데
    양심의자유라는 이유로 위헌선언를 했는데
    그 청구인이 동아일보계열 여성동아.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4.09 · 175.♡.190.124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가 민법 제1조 인데, 우리 근대법의 시작이 일본이고 일본은 또 독일에서 많이 따 왔고...독일법 이란게 뿌리가 로마법에 두고 있어서...대략 2천년 정도 각 시대의 천재들에 의해서 나름 다듬어진 법체계 입니다. (민법이 만법의 베이스...수학으로 치면 사칙연산 정도의 구실을 하니까요.)

    간단히 말해서....어라? 조문이 없어? 그런 관습법 찾아 보자~ 잉? 관습법도 없는데? 그럼 관습법에 준하거나 조리(일반적 이치,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해야지 뭐.....이 정도 입니다.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이전 위헌-> 찬성! 옳소! 가 아니라.....

    법 해석, 적용의 순서가 조문->관습법->조리...순으로 간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고 관습법이 그냥 아무거나는 아니구요.
    반복되고+이의 제기 없고+사실상의 제도 등으로 인정된 뭐시기 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서울이 국민 대다수에게 수도로 컨센서스가 완성되었다고 해도(관습법이 있다고 해도)...
    수도를 필요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옮기는게 왜 관습법을 위배하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든게 사실이죠.
    (필요하면 있던 조문도 개정하고 바꾸잖아요...)

    졸본->부여->경주->개성->한양(서울)->부산->서울.....
    시대적 필요나 변화에 따라 옮길 수도 있고 계속 옮겨 온 것인데 ...

    집값걱정이 핵심 이었다고 해도....
    워싱턴DC가 뉴욕보다 집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캘리의 주도인 새크라멘토가 엘에이 보다 집값이 더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지구 망하기 직전이라 다들 테라포밍 완성된 화성으로 이주 가는데, 수도는 서울이라고 남아서 지킬 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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