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nhart (210.♡.166.164)
2025년 4월 9일 PM 10:21 · 수정됨(04. 10. 12:02)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헌재법 부칙에 헌법재판관 임명 소급 무효 규정 신설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저지 실패 시 비상 계획>
아래 비상 계획 대신,
국무위원 순차 or 일괄 탄핵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덕수 지명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헌재법 개정으로 권한대행 임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소급 무효 규정 신설]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에 헌법재판관 2인이 임명된 경우,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 106조 1항과 충돌 가능성)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삽입하여 저지해야 합니다.
(어제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12조의2 확인 결과,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부칙 규정 제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해당 헌법재판관은 본법 공포와 동시에 소급하여 직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즉시 새로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헌법 106조 1항의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과
충돌 소지가 있으나, 어차피 법률은 위헌 판단 시까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이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 106조 1항에도 '탄핵 or 파면'되지 않는다고 써있을 뿐,
파면 없이 직 자체를 상실만 하는 것까지 규율하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60일도 채 안되는 기간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것을 공고한 직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적 행태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헌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위와 같은 헌재법 부칙 조항은
오히려 위헌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합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5.18 특별법의 소급입법 조항도 헌법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당연히 합헌 판결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위 부칙 조항에 의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상 당연히 합헌 나옵니다.
대통령직 먹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바로 '집행력'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임명한 2인에 대해 월급 끊고 임명 소급 무효 통지하고
새로 재판관 임명하면 지들이 어쩔 건데? ㅎㅎㅎ
지들이 따지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새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잃는데?
그리고 정계선, 마은혁이 위헌이라고 할까요? 4명만 버텨도 합헌됩니다. ㅋㅋㅋㅋ
'이건 무리다 아니다' 이런 씹선비 같은 소리는 개나줘버리고,
이렇게라도 헌법재판관 도둑질 당한 것을 되찾아올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합니다.
나이브함은 악입니다.
정당해산을 막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내란 세력 앞에서 나이브한 처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저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헌법재판소법 부칙 조항을 새로이 입법하여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짐당을 정당해산 시키고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아이디어로,
제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한덕수에게 흘려서
지금의 이 짜증나는 상황을 조기 종료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냥 임명하게 놔둔 후, 정권 가져오고 부칙조항 개정으로 다시 가져오는 게
저쪽의 무도함을 널리 알리면서 더 약오르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너무 짜증나서 현 위헌사태 조기 종식이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무리하게 임명해봤자 정권은 넘어오고
헌재법 부칙조항 개정으로 다 날리고 새로 임명하면 니네가 어쩔 건데?
직권남용죄만 추가되는 거니 여기서 멈춰라."
라고 흘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위와 같은 부칙 조항 소급무효 떠오르고 유레카라고 외쳤는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일단 개고기당 3마리 제외한 야권 국회의원실 188곳에 이메일 보냈습니다.
댓글 (6)
-
운운복이
25.04.09 · 121.♡.2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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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롱숏
25.04.09 · 58.♡.148.15
이게 바로 헌법이 천명한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부합해 보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재판관 지명하는건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고, 국민주권에 똥칠하는 사악하고 못된 짓입니다. - L
Leinhart
→ 롱숏 작성자
25.04.09 · 210.♡.166.164
맞습니다.
한덕수가 훼손한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법안이죠. ㅎㅎ -
플플랫화이트
25.04.10 · 128.♡.229.211
국힘 도움없이는 개헌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런 건 의미없습니다. 임명이 안되도록 해야지 사후에 뭘 어떻게 한다? 소용 없습니다. - L
Leinhart
→ 플랫화이트 작성자
25.04.10 · 210.♡.166.164
제가 말씀드린 건 개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부칙 조항 추가입니다.
개헌 없이 법만 바꾸는 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 당연히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
플플랫화이트
→ Leinhart
25.04.10 · 128.♡.229.211
저 인물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순간 그런 법안들은 다 위헌법률 심사로 가서 폐기됩니다. 모든 개혁이 법률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게 다 좌초되는 겁니다. 사후에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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