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전 형사사건 재판의 문제에 대해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4월 10일 PM 12:31 · 수정됨(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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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이전의 형사사건 재판이 재임중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형사소추를 공소제기만으로 국한해 보느냐, 아니면 재판까지로 보느냐..  이것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의 개인을 넘어서 하나의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력 구조의 일부인 대통령 직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죠. 

이게 없으면 대통령이 수사받고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테니까요.


여기서 같이 봐야 할 것이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입니다. 

현행 헌법상 사면권에 대한 대상이 '대통령 자신'을 포함 하는 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 직 수행을 위한 법적 책임의 이탈에 대해 길이 열려 있으니,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추의 의미를, "새로운 공소의 제기" 로 한정해서 보는 주장은 헌법의 취지를 다 담을 수 없고, 

"새로운 공소 제기와 진행 중인 모든 재판" 을 포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특권은 재임기간 중이라는 기간 한정된 것이고,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멈추는 방식 ( 이명박 DAS 사건 의 판례 )을 통해서, 불소추 특권을 사용해 재임중에 공소시효를 넘겨버리지 못하게 막고 있고, 이와 같은 논리로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춤으로써 '대통령이 최종심 판결을 사면권으로 무력화 하는 것'을 막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들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중지되고 임기 이후에 속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겐 더 나은 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쪽 당에서 아무리 이재명 후보의 진행중인 재판 대해 "재임 중 최종심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 직 그만 둬야지!!" 라는 말을 한다면, "대통령에게 사면권 있는건 몰랐던 모양이네~"로 대응하면 끝날 일 이라는 것입니다.  


[형사 소추 관련]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면 관련]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댓글 (1)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4.10 · 118.♡.74.175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면권이 있는 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으므로,
    진행중인 형사소추는 멈추는게 맞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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