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드러내면 처벌' 시행하자마자‥서울·제주 도심 현행범 체포
삼
삼사라 (210.♡.1.33)
2025년 4월 11일 AM 01:57 · 수정됨(08:25)
조회 5,260 공감 0
그동안 흉기 들어내고 위협해도 제대로 처벌 안되었나보네요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인데...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공공장소에서 흉기소지 이를 드러내 공포심 일으킨 사람은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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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ra
25.04.11 · 14.♡.1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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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아찌
25.04.11 · 118.♡.10.202
3년 이하 또는 1000만 이하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네오. -
Nneohind
25.04.11 · 210.♡.152.180
2년이상 2500만원 이상으로 바꿔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
삶삶은다모앙
25.04.11 · 223.♡.86.72
곤장 10대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
KKenia
25.04.11 · 175.♡.100.133
교정시설을 더 만들어서 최대가 아닌
최소 형량으로 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3년 이하 천만원 이하는 너무 약해요. -
벤벤플러
25.04.11 · 211.♡.83.69
그놈의 이하이하.. 3년 이상이 되어야 저짓을 안하죠.
무조건 첫범행은 집행유예 때리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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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살인미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