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드러내면 처벌' 시행하자마자‥서울·제주 도심 현행범 체포

Lv.1 삼사라 (210.♡.1.33)

2025년 4월 11일 AM 01:57 · 수정됨(08:25)

조회 5,260 공감 0

그동안 흉기 들어내고 위협해도 제대로 처벌 안되었나보네요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인데...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공공장소에서 흉기소지 이를 드러내 공포심 일으킨 사람은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h1oYE-72Ho

댓글 (6)

  • wera

    wera Lv.1

    25.04.11 · 14.♡.182.217

    28cm 칼을 들고 고등학생들을 따라갔다니
    저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4.11 · 118.♡.10.202

    3년 이하 또는 1000만 이하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네오.
  • neohind

    neohind Lv.1

    25.04.11 · 210.♡.152.180

    2년이상 2500만원 이상으로 바꿔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25.04.11 · 223.♡.86.72

    곤장 10대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 Kenia

    Kenia Lv.1

    25.04.11 · 175.♡.100.133

    교정시설을 더 만들어서 최대가 아닌
    최소 형량으로 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3년 이하 천만원 이하는 너무 약해요.
  • 벤플러

    벤플러 Lv.1

    25.04.11 · 211.♡.83.69

    그놈의 이하이하.. 3년 이상이 되어야 저짓을 안하죠.
    무조건 첫범행은 집행유예 때리니 에휴...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