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장 고발 결과 나왔습니다.
구미민주당

Lv.1 구미민주당 (211.♡.110.252)

2025년 4월 11일 AM 04:02 · 수정됨(10:54)

조회 6,479 공감 0


대전시장 고발 한 건 같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지자체장, 자치구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예외 조항이 있나봅니다.

불송치(각하) 결정 되었습니다.

댓글 (25)

  • 5호라

    5호라 Lv.1

    25.04.11 · 223.♡.94.184

    고생하셨습니다 쩝 일일이 해당 조항 확인하고
    왜 바이든 했는지 확인 해 보고 싶은데 졸려요 ㅜ ㅜ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Lv.1 → 5호라

    25.04.11 · 223.♡.94.44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2. 11.]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 1. 14.>]




    대전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지 찾아봐야겠어요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Lv.1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25.04.11 · 223.♡.95.253

    이건 국가공무원법 입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선거로 취임 했으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건 국가공무원법이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25.04.11 · 123.♡.98.187

    와이C,,,,못날리고 그꼴 보고 살아야 하는거에요??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Lv.1 → 채게바라

    25.04.11 · 223.♡.94.173

    ‘대전시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우길 수 있을 지 모르겠어요.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25.04.11 · 123.♡.98.187

    어후 나쁜쉐이임다.
    근데 왜 이시간에 깨어 계셔유?? ㅎㅎ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Lv.1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25.04.11 · 223.♡.94.173

    아니 잘려고 하는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게 자꾸 걸리적대잖아요. ㅜㅜ
    {대략 햄토리 짤}
  • 5호라

    5호라 Lv.1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25.04.11 · 223.♡.94.184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주무세요 ㅜ ㅜ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25.04.11 · 14.♡.41.228

    ㅠㅠ 고생많으셨습니다.

    저정도 불송치사유서면 경찰단계에서 수사초기에 관련된 경험등으로 이미 결정했었고, 불송치 바로날릴 준비를 하고있던 상황이네요.
    구구절절하지 않고 깔끔하게 작성된거 보니까요..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Lv.1 → 샤일리엔

    25.04.11 · 223.♡.95.179

    그래서 정무직은 57조를 적용 안하는게 맞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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