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후보 선거 운동 법률 보는데 고발 힘들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구미민주당

Lv.1 구미민주당 (1.♡.185.244)

2025년 4월 11일 PM 12:57 · 수정됨(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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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로 봐야 되는 지 헷갈리기도 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라는 게 있어서 고발장을 적다가 막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이고 이준석 씨가 대선후보 선거운동 한 건 4월 대선 후보 등록 전이니까요.


조언 좀 구하고 싶네요.

댓글 (3)

  • NORAD

    NORAD Lv.1

    25.04.11 · 141.♡.105.25

    예비후보도 선거운동하려면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하고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선관위에서 파면 직후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건에 자신을 홍보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명함배포, 인사)을 하면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예비후보는 명함배포와 인사활동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정도만 가능할 겁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NORAD 작성자

    25.04.11 · 211.♡.180.193

    아하 감사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하기 전 유세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사를 찾아야겠네요.
  • 허영군

    허영군 Lv.1

    25.04.11 · 110.♡.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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