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일 당무위서 대선 입후보 여부 판가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이에마

작성일
2025.04.11 14:36
본문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원칙론에 따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출마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둘러싼 협상이 지연되면서 적기를 놓쳤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혁신당 관계자는 "선거 전략을 미리 짰어야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띄우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늦춰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내일 당무위서 대선 입후보 여부 판가름 - 뉴스1
2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6
/ 1 페이지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작성일
04.11 14:39
조국혁신당 여러분들!
그동안 힘들게 함께 싸워왔고, 그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시깽이 인지, 그걸로 욕심 부리다가 그동안 쌓은 포인트 마저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현명하게 행동하시고,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교체 함께 이뤄냅시다.
논공행상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어야만 조국 대표도 사면복권 됩니다.
그동안 힘들게 함께 싸워왔고, 그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시깽이 인지, 그걸로 욕심 부리다가 그동안 쌓은 포인트 마저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현명하게 행동하시고,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교체 함께 이뤄냅시다.
논공행상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어야만 조국 대표도 사면복권 됩니다.
참깨라면님의 댓글
작성자
참깨라면

작성일
04.11 14:45
정당으로써 후보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민심의 방향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락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제발 조국혁신당은 급하게 가려 하지 말고
탄탄하게 자신의 자리를 굳혀가길 바랍니다.
민심의 방향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락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제발 조국혁신당은 급하게 가려 하지 말고
탄탄하게 자신의 자리를 굳혀가길 바랍니다.
노래방에서님의 댓글
작성자
노래방에서

작성일
04.11 14:46
이게 대선후보를 내고서 양당간 단일화가 되어야 상대정당의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거로 압니다. 그냥 후보안내고 다른당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후보를내고 민주당과 단일화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수순으로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14:53
@노래방에서님에게 답글
공직선거법 88조 때문에 여기서 금지하는 사항은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안되는 거 아닌가요? 예외조항이 따로 있는건지...
노래방에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15:01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전에 열린민주당시절에 최강욱대표님이 이렇게 설명해주던 기억이 납니다. 공직선거법상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네요 ;;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17:45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공직선거법 제88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공직선거법 제205조에 따라서 공동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설치 후 신고해야 한다네요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공직선거법 제205조에 따라서 공동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설치 후 신고해야 한다네요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파술머프님의 댓글
작성자
파파술머프

작성일
04.11 14:46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가 ... 그 만한 후보가 있기는 한가 ...
조국 대표님 하나 보고 창당 직후 당원 모집 하자마자 가입 했습니다만 ...
아무래도 전 탈당이 답인 듯 합니다.
조국 대표님이 직을 유지하고 계셨더라도, 지금 만큼은 이재명 이거든요 ...
조국 대표님 하나 보고 창당 직후 당원 모집 하자마자 가입 했습니다만 ...
아무래도 전 탈당이 답인 듯 합니다.
조국 대표님이 직을 유지하고 계셨더라도, 지금 만큼은 이재명 이거든요 ...
솜다리님의 댓글
작성자
솜다리

작성일
04.11 14:59
오픈프라이머리는 박광온이 던진거 잡았을겁니다.
수박들이 진행하기는 그렇고 조국당쪽에서 던지는걸로 했을겁니다.
처음부터 준비해서 애기한거면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수가 없죠
수박들이 진행하기는 그렇고 조국당쪽에서 던지는걸로 했을겁니다.
처음부터 준비해서 애기한거면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수가 없죠
proconboy님의 댓글
작성자
proconboy

작성일
04.11 15:00
윤석열 퇴진시키려는 정당이 이제 역할을 다 한걸로 보이는데 흠.. 조국 대표님 꺼내올 생각을 하시려면 이재명으로 뭉치셔야할텐데요 ㅠ
Bliste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