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폭력 학생, 공익성 영상 촬영자 색출에 대해 양천경찰서에 민원 넣었습니다.
구
구미민주당 (1.♡.185.244)
2025년 4월 11일 PM 02:37 · 수정됨(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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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촬영자 경찰이 찾고 있다는 내용의 카톡 채팅창 일부

-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고3 학생 기사문 일부

민원 넣었습니다.
공익 영상 촬영자를 색출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사유를 물어볼려고 전화로 하기 보다는 문서로 따질려고 합니다.
일목요연 하게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 심판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려고 합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폭력을 쓴 학생과 부모를 다그쳐야지 그 부모가 영상 촬영자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냅다 찾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걸로 처벌 할려고 그럴까요?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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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4.11 · 58.♡.210.72
항상 고맙습니다 -
까까마긔
25.04.11 · 117.♡.14.141
색출한다는 거 보고 가해자 부모가 경찰이거나 더 높은 윗선인가 싶더라구요ㅡㅡ -
마마법사쿠루쿠루
25.04.11 · 211.♡.4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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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희어늬
25.04.11 · 211.♡.82.235
초상권 침해
민사는 가능하겠군요 - 캐
캐라트레이스
→ 희어늬
25.04.11 · 112.♡.214.77
이제 민사문제 있으면 112전화해서 짭새들한테 처리하라고 하면 되겠군요 -
TThinkMoon_Official
→ 희어늬 작성자
25.04.11 · 1.♡.185.244
그 초상권 침해도 공익 목적 촬영이면 예외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적용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 집회시위, 2. 공익성 촬영(경찰 신고, 언론사 제보 등) -
22082
25.04.11 · 121.♡.149.247
서이초 가 왜 겹쳐 보일까요? ㅠ
슬픕니다. 정말 -
TTyphoon7
25.04.11 · 118.♡.15.7
공익제보자는 이런게 공익제보자일텐데, 경찰이 공익제보자 공격을 돕는거군요 -.,- -
Nnewko
25.04.11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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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마루
25.04.11 · 210.♡.188.248
이제는 교실마다 cctv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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