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후 할 일 추가
호
호기심 (58.♡.66.208)
2025년 4월 11일 PM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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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 글에 제가 댓글로 달았는데요.
집권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내란죄 항목에 대해,
대통령이나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가 내란죄를 범하거나, 범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나 검찰 대신,
입법부가 지명하는 특경과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맡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친위 쿠데타의 경우,
수사와 기소의 주체인 행정부 소속의 경찰, 검찰
수뇌부도 내란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노골적임에도,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노골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란 동조자들은 내각에 그대로 남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늦추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중이죠.
내란 동조자들에게 혈세로 봉급을 주는 중이고,
헌법 파괴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아니 심지어 그 이상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내 내란 동조자들은 겨우 1/3 갓 넘는 의석수만으로
국회 주도의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죠.
행정부 수장이 주도한 내란을,
그들이 임명한 똘마니들에 불과한 내란 공범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 들거라는 가정 자체가 오류,
모순입니다.
다시는 이땅에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그것도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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