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당헌 관련 권리당원50/일반당원50
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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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2일 AM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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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추천선거)①공직선거 후보자는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포함)으로 하되,다음 각 호를 따른다.
1.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100분의50이하,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100분의50이상으로 반영한다.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포함)또는 당원경선(지역당원대회경선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17.>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일반당원 50프로가 안된다고 해서.. 당헌 찾아봤습니다.

권리당원이 어닌 50프로 라고 되어 있지 다른 조건이 없는데 왜 제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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