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은 안 읽어본 할머니군요
Castle

Lv.1 Castle (211.♡.3.106)

2025년 4월 12일 PM 07:15 · 수정됨(20:13)

조회 1,595 공감 0



원래 책은 처음부터 읽는게 아닌가요?

중간부터 읽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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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25.04.12 · 125.♡.74.84

    저랬는데 한글도 제대로 모르신다면요?..ㄷㄷㄷㄷ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5.04.12 · 211.♡.202.198

    대통령을 임금으로 아는 중세 노예 마인드죠. 딱 중공, 북한, 쏘련에 가면 맞는 종자입니다.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4.12 · 49.♡.218.16

    일제 강점기에 순사에게 굽실거리며 독립운동가 밀고할 할매네요.
  • Bursar

    Bursar Lv.1

    25.04.12 · 223.♡.84.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2944112995_pQ9MUEwG_53e90d9754d914d2c914c800d0a692fb889d0844.jpg]
    1. 계엄 사유가 인정될 수 없죠. 소총으로 제압이 안되는 중무장 게릴라가 후방에 나타나던지 해야 사유가 인정됩니다.
    2. 그리고 계엄군은 국회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 해제 조항은 자유로운 국회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도출됩니다.
    3. 그 포고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정치활동 전면금지나 의사 처단 같은 내용이 법률에 없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4.12 · 211.♡.110.252

    헌법 1조 1항과 2항만 봐도 저런 말 쉽게 안 나올텐데 2찍들은 중간 부터 보는 거 같아요.
    1항 민주공화국이다.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짧게 쓰자면요.
  • 3

    36계빤쓰런 Lv.1

    25.04.12 · 1.♡.219.70

    형법에 엄연히 사형이 있으니까 요건이 맞든 안맞든 저 할머니 그냥 교수대에 올려도 괜찮은갑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36계빤쓰런

    25.04.12 · 211.♡.110.252

    헌법 제1조 2항에 의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형법 41조 형벌 제도에 사형이 있으니 저 할머니 사형 때려도 되죠?
    국민 다수가 저 할머니 사형! 내리면 사형 하면 되겠어요.
    국민의 고유 권한이라고 변명하면 되겠고요.
  • 부서지는파도처럼

    부서지는파도처럼 Lv.1

    25.04.12 · 116.♡.206.157

    누가 '월권'이라고 했나요? 자동차는 차도로 다닐 권한이 있으니 차선 넘나들고 신호 어기고 과속해도 되나요?
  • UrsaMinor

    UrsaMinor Lv.1

    25.04.12 · 115.♡.248.122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러더라구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UrsaMinor

    25.04.12 · 211.♡.110.252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닌 게 서울대 다니는데 저러는 사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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