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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첨단기술 제품에는 관세 면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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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2 21:30
9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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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db9e55?wgt_ref=USDHSCBP_WIDGET_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5년 4월 11일 발표한 공지를 통해, 일부 고기술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해당 제품은 미국 수입 시 추가 관세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주요 제품


다음은 면제 대상 HTSUS 코드와 해당 제품의 예시입니다:

  1. 8471: 노트북, 데스크톱, 서버,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등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및 그 부속품

  2. 8473.30: 메모리 모듈,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

  3. 8486: 반도체 제조 장비 (예: 식각기, 증착기, 노광기 등)

  4. 8517.13.00: 스마트폰

  5. 8517.62.00: 라우터, 스위치, 기지국 등 통신 장비

  6. 8523.51.00: USB, SSD, SD 카드 등 고체 상태 비휘발성 저장장치

  7. 8524: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코드로,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 등 아날로그 저장매체를 포함)

  8. 8528.52.00: 고해상도 LCD/LED 모니터 (TV 수신 기능 없음)

  9. 8541.10.00: 다이오드

  10. 8541.21.00: 저전력 트랜지스터

  11. 8541.29.00: 기타 트랜지스터

  12. 8541.30.00: 사이리스터, 트라이악 등 전력 제어용 반도체

  13. 8541.49.10 / 70 / 80 / 95: 기타 다이오드 및 광커플러 등

  14. 8541.51.00: 압력 센서, 온도 센서, 가속도계 등 반도체 센서

  15. 8541.59.00: 기타 반도체 장치

  16. 8541.90.00: 반도체 부품의 부속품

  17. 8542: CPU, 메모리 칩, 전력 관리 IC 등 집적 회로


수입업체를 위한 안내

  •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시9903.01.32코드를 추가로 기재하여 관세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2025년 4월 5일 이후 통관된 제품에 대해 이미 관세를 납부한 경우, 통관 후 10일 이내에 수정 신고(Post Summary Correction)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지만 이의 제기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의 신청(Protest)을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반도체 칩, 통신 장비 등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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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TallFescu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allFescue
작성일 04.12 21:37
이런식으로 하나둘 다 빼면 원복 되겠네요 ㅎㅎ
상호관세라 보편관세는 내겠지만요

애플은 좀 낫지만 그래도 타격이 있을듯

인생은타이밍이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인생은타이밍이지
작성일 04.12 21:44
@TallFescue님에게 답글 근데 애플 기기 가격에 대한 변동은 없지 않을까요? 보편관세라고 한다면 이미 내고 있었던거 아닌가 해서요.

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

작성일 04.12 21:48
아 이거 왠지 기업들이 기부하거나 이권을 약속하면 하나씩 풀어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요? 에이 설마...

디카페인중독님의 댓글

작성일 04.13 09:58
에라이... ㅋㅋ 미국도 꼬리를 내리는 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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