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첨단기술 제품에는 관세 면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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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5년 4월 11일 발표한 공지를 통해, 일부 고기술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해당 제품은 미국 수입 시 추가 관세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주요 제품
다음은 면제 대상 HTSUS 코드와 해당 제품의 예시입니다:
8471: 노트북, 데스크톱, 서버,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등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및 그 부속품
8473.30: 메모리 모듈,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
8486: 반도체 제조 장비 (예: 식각기, 증착기, 노광기 등)
8517.13.00: 스마트폰
8517.62.00: 라우터, 스위치, 기지국 등 통신 장비
8523.51.00: USB, SSD, SD 카드 등 고체 상태 비휘발성 저장장치
8524: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코드로,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 등 아날로그 저장매체를 포함)
8528.52.00: 고해상도 LCD/LED 모니터 (TV 수신 기능 없음)
8541.10.00: 다이오드
8541.21.00: 저전력 트랜지스터
8541.29.00: 기타 트랜지스터
8541.30.00: 사이리스터, 트라이악 등 전력 제어용 반도체
8541.49.10 / 70 / 80 / 95: 기타 다이오드 및 광커플러 등
8541.51.00: 압력 센서, 온도 센서, 가속도계 등 반도체 센서
8541.59.00: 기타 반도체 장치
8541.90.00: 반도체 부품의 부속품
8542: CPU, 메모리 칩, 전력 관리 IC 등 집적 회로
수입업체를 위한 안내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시9903.01.32코드를 추가로 기재하여 관세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5일 이후 통관된 제품에 대해 이미 관세를 납부한 경우, 통관 후 10일 이내에 수정 신고(Post Summary Correction)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지만 이의 제기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의 신청(Protest)을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반도체 칩, 통신 장비 등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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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lFescue님의 댓글
상호관세라 보편관세는 내겠지만요
애플은 좀 낫지만 그래도 타격이 있을듯